출처 : 한경닷컴 > 최봉수의 은행 이용법 (예/적금 대출)
원문 : http://s.hankyung.com/board/view.php?no=18&id=_column_295_1&ch=comm

매년 직장인들은 급여가 어느 정도 인상되는냐, 그리고 승격하는냐 마는냐가 항상 중요한 이슈가 된다. 직장을 처음 선택할 때도 회사의 급여수준은 중요한 선택기준이다. 직장인은 이러한 급여 이외에 퇴직하면 받게 되는 퇴직금이라는 것이 있다. 물론 일부 선진국에서는 퇴직금제도가 없는 경우도 많지만 우리나라는 퇴직금이 또다른 중요한 직장인의 수입이며 노후자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퇴직금을 근로자가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정부는 2005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였다.

 

이번에는 근로자의 중요한 노후자금이라 할 수 있는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근로자 재직기간중의 퇴직금 지급 재원을 회사내부에서 관리하지 않고 외부의 금융회사에 맡겨 운용방법을 지시하여 위탁하며 근로자의 퇴직 등의 지급사유 발생시 연금 또는 일시금을 근로자가 운용 금융회사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향후 발생가능한 회사의 폐업이나 파산 등의 문제 발생시에도 근로자는 안심하고 해당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직을 하는 경우 등에도 퇴직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적립하고 재취업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퇴직연금을 유지할 수 있어 실제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퇴직소득세의 과세를 늦출 수 있다.

 

아직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회사내부에서 퇴직금을 관리하는 방식(회계처리)과 퇴직보험이나 퇴직신탁 등의 외부 운용상품으로 가입되어 있는 회사들도 많으며,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확정기여형(DC)

사전에 노사가 부담금액을 확정(매년 최소 근로자 연간급여총액의 1/12이상이어야 함)하고 적립금의 운용책임은 근로자가 부담

.따라서 회사의 부담금은 고정(축소되거나 확대되지 않음)

확정급여형(DB)

사전에 노사가 퇴직급여의 수준을 확정(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이어야 함)하여, 만약 운용내용에 따라 사전 확정된 급여수준과의 차액은 회사가 조정함. , 운용결과 사전확정 급여보다 많을 경우 회사 부담금 축소되고, 운용결과 사전확정 급여보다 적을 경우는 회사가 부족급여를 추가 부담함

회사부담방법 측면에서 현행 퇴직금제도와 동일

※ 개인퇴직계좌(IRA) :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향후 원하는 시기에 연금 등으로받기 위해 계속해서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계좌

 

○계약이전

수탁운용기관(금융회사)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계약이전 가능

 

○소득공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또는 기업형 개인퇴직계좌에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최고한도 3백만원까지 연간 적립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종합소득공제한다. 다만, 종합소득공제한도는 연금저축(신탁) 연간 적립금액과 합산하여 3백만원 공제한도를 적용받는다.

 

○특별중도해지

위탁자(회사) 영위 사업장 합병,영업양도 사유로 수익자(근로자)의 동의 얻어 해지요청시

위탁자(회사) 영위 사업장 파산 또는 폐업

기타 불가피한 경우

수탁자의 사임

 

○퇴직급여의 지급 사유 및 종류

수익자(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사유 발생시(퇴직 등)에는 가입자가 연금이나 일시금 방식중 선택하여 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탁기관인 금융회사를 통해 지급받는다.

-.연금지급 : 55세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연금지급기간이 5년이상일 것

-.일시금지급 : 연금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수익자에게 지급

 

출처 : 한경닷컴 > 최봉수의 은행 이용법 (예/적금 대출)
원문 : http://s.hankyung.com/board/view.php?no=19&id=_column_295_1&ch=comm

 

직장을 퇴직하면서 퇴직일시금을 받는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회사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그런데 사실 요즘 정년퇴직은 하늘에 별 따기 만큼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퇴직후에도 다른 일을 알아보고 다시 직장을 다니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는 이미 받은 퇴직금이 노후자금으로 당장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운용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데, 퇴직시점에 금융회사에서 개인퇴직계좌(IRA)를 개설하여 회사에 신고하면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지급받은 퇴직금이 개인퇴직계좌에서 운용되는 동안에 발생되는 수익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없이 운용되다가 미래에 본인의 선택으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는 시점에서 퇴직소득세나 연금소득세로 과세된다.

 

 

1. 대상 퇴직금

   -. 일반퇴직금, 명예퇴직금, 중간정산퇴직금

 
2.
과세이연 효과

 -. IRA퇴직일시금 수령 신청시는 퇴직소득세(6%-35%)를 과세하지 않고 입금되며,

 -. 운용기간중 발생되는 운용수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차감하지 않고 원금에 가산되
    므로
복리효과가 더욱 커진다.

 -. 소득이 없게 되는 노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면서 과세되어 누진과세 안됨.
 -. 
소득이 적은 시점에 과세되는 절세효과가 있다.

 
   
개인퇴직계좌 가입
퇴직금 즉시 수령
불입단계
퇴직소득세 비과세
(과세 이연)
퇴직소득세 차감
(퇴직소득세율 6~35%)
운용단계
비과세
이자소득세 차감
수령단계
일시금(퇴직소득세) 또는
연금(연금소득세) 선택
일시금

 

 

3.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 선택

 -. 일시금으로 수령시는 퇴직소득세, 연금으로 수령시는 연금소득세로 과세

 -. 발생되는 이자소득세도 저율의 퇴직소득세나 연금소득세로 과세되어 절세효과

 

4. 운용상품

운용상품은 원금보장형(정기예금 등)과 원리금비보장형(금융투자상품) 등으로 나뉘는데, 본인이 선택하여 운용된다.

일반적으로 IRA 운용펀드는의 운용보수 일반펀드에 비해 저렴하나,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가 별도로 있다. 또한 1년 이내 중도해지 또는 계약이전시 중도해지(계약이전)수수료가 있다.

  

5. 기타 특징
 
-. IRA에 퇴직일시금(세전) 80% 이상을 납입해야 한다.
 
-. 금융회사별로 차별된 서비스가 제공(퇴직소득세 세무신고 대행서비스 등)된다.

 

 

출처 : 한경닷컴 > 최봉수의 은행 이용법 (예/적금 대출)
원문 : http://s.hankyung.com/board/view.php?no=20&id=_column_295_1&ch=comm

□ ‘주택청약 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등에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을 기본으로 하고,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 주택청약통장’임.
□ 종전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은 폐지되어 신규는 불가능하나, 기존가입분은 유효

□ 종전 11통장 가입만 허용되어 주택수요자의 청약기회가 제한되는 문제를 개선, 청약기회 확대 목적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청약저축, 예·부금 가입자 및 가입금액 감소의 활성화 목적

□ 기존 청약저축은 무주택세대주만이 가입되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자도 가입 가능

□ 그러나, 기존 청약저축 및 예·부금의 청약자격은 변함이 없으므로 기존 가입자의 기득권은 보호됨.

 

청약저축

적금식,국민주택 청약(무주택세대주)

주택청약

종합저축

모든 주택 청약 가능

희망주택은 청약시 선택

청약부금

적금식,민영주택 청약(국민주택규모)

 

청약예금

예금식,민영주택 청약   (주택규모별)

 

ㅁ미성년자 가입 불가

 

ㅁ미성년자 가입 가능

 

□ 주택 청약자격은 향후 청약시점에서 검증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조성된 자금은 국민주택기금으로 편입·관리되기 때문에, 일단 주택기금 수탁은행으로 지정된 5개 은행에서 통장상품을 취급

□ 현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5) (20095월 현재) : 하나, 우리, 농협, 기업, 신한은행

□ 기존 청약저축 및 청약예·부금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자 경우에는 기존 통장을 해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로 가입해야 하며

□ 신규로 가입할 경우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 금액을 인정하지 않음에 유의 (전환 불가)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일정금액을 납입하는 적립식을 기본으로 하고, 예치식을 병행함

□ 일정금액(250만원) 5천원 단위로 2년 동안 적립시 청약저축 1순위를 부여하고,

 

구분

청약가능 전용면적(주택청약종합저축인 경우)

85㎡이하

102㎡이하

102㎡초과135㎡이하

135㎡초과

서울.부산

300

600

1,000

1,500

기타광역시

250

400

700

1,000

기타시.

200

300

400

500

비고

해당면적은 물론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청약가능

해당면적은 물론

85㎡이하 민영주택

청약가능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은 청약불가

해당면적은 물론

85㎡이하, 102㎡이하

민영주택 청약가능

해당면적은 물론

85㎡이하, 102㎡이하,

102㎡초과135㎡이하

민영주택 청약가능

 

20세 이전에 가입하고 약정납입일에 선납이나 연체 없이 꾸준히 납입을 하면 유리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250만원 이내 적립식이 원칙으로 납입횟수에 대해 선납과 연체가 적용됨.

□ 따라서 20세 이전에 가입하고 약정 납입일에 선납이나 연체없이 꾸준히 납입을 하면 유리하며, 납입지연이 많아 연체일수가 길어질 경우 순위발생일이 이연되어 불리하므로 적은 금액이라도 날짜를 맞추어 입금하는 것이 중요.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만 변경이 허용됨

(※현재 청약저축의 경우 상속인으로의 변경, 배우자로의 변경,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등 변경이 가능)

□ 청약저축은 세대주가 대표로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1세대 1통장’ 원칙이나,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예·부금처럼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1 1통장에 가입할 수 있기 때문임.

□ 주택청약종합저축 면적선택은 가입 후 최초 청약 신청 전까지 지역별 예치금액에 도달여부에 따라 4가지 중

(85㎡이하, 102㎡이하, 102㎡초과, 135㎡이하, 135㎡초과) 하나를 선택 할 수 있으며, 이후 다른 면적으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는 현행 면적변경에 준하여 처리하면 됨

□ 주택규모를 선택(변경)하면 현행 예부금제도와 동일하게 2년 지나면 선택한 주택면적을 변경할 수 있으며,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변경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그 변경한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청약

할 수 없음.

□ 가입자가 청약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날이 만기이기 때문에 신규시 만기를 입력하지 않음.

□ 다만, 당첨자로 확정된 후에는 만기로 보기 때문에 더 이상의 납입이 불가.

□ 금융기관 취급상품은 세금우대나 생계형으로 개인별, 연령별로 한도내 가입가능

 - 세금우대는 일반 1,000만원(20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 3,000만원(60세 이상) 한도,

 노인 60세 이상 및 장애인 경우는 비과세인 생계형으로도 가입이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장점은

미성년자 가입이 가능하므로 어려서부터 저축의 습관을 길러주고, 내집마련의 꿈을 심어줄 수 있음.

□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자격 발생되면 국민주택등은 언제나 청약이 가능하고, 민영주택 청약 병행 가능

□ 민영아파트 청약시 청약면적을 가입시 선택이 아닌 최초 청약시 선택이 가능(변경은 면적선택 후 2년뒤)

□ 소득공제 혜택 가능성(미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