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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직장인들은 급여가 어느 정도 인상되는냐, 그리고 승격하는냐 마는냐가 항상 중요한 이슈가 된다. 직장을 처음 선택할 때도 회사의 급여수준은 중요한 선택기준이다. 직장인은 이러한 급여 이외에 퇴직하면 받게 되는 퇴직금이라는 것이 있다. 물론 일부 선진국에서는 퇴직금제도가 없는 경우도 많지만 우리나라는 퇴직금이 또다른 중요한 직장인의 수입이며 노후자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퇴직금을 근로자가 좀 더 안전하고 좀 더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정부는 2005년부터 퇴직연금제도를 시행하였다.
이번에는 근로자의 중요한 노후자금이라 할 수 있는 퇴직연금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퇴직연금제도는 회사가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근로자 재직기간중의 퇴직금 지급 재원을 회사내부에서 관리하지 않고 외부의 금융회사에 맡겨 운용방법을 지시하여 위탁하며 근로자의 퇴직 등의 지급사유 발생시 연금 또는 일시금을 근로자가 운용 금융회사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향후 발생가능한 회사의 폐업이나 파산 등의 문제 발생시에도 근로자는 안심하고 해당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이직을 하는 경우 등에도 퇴직일시금을 개인퇴직계좌에 적립하고 재취업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퇴직연금을 유지할 수 있어 실제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퇴직소득세의 과세를 늦출 수 있다.
아직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회사내부에서 퇴직금을 관리하는 방식(회계처리)과 퇴직보험이나 퇴직신탁 등의 외부 운용상품으로 가입되어 있는 회사들도 많으며, 노동조합과의 합의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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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 |
사전에 노사가 부담금액을 확정(매년 최소 근로자 연간급여총액의 1/12이상이어야 함)하고 적립금의 운용책임은 근로자가 부담 .따라서 회사의 부담금은 고정(축소되거나 확대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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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DB) |
사전에 노사가 퇴직급여의 수준을 확정(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이어야 함)하여, 만약 운용내용에 따라 사전 확정된 급여수준과의 차액은 회사가 조정함. 즉, 운용결과 사전확정 급여보다 많을 경우 회사 부담금 축소되고, 운용결과 사전확정 급여보다 적을 경우는 회사가 부족급여를 추가 부담함 회사부담방법 측면에서 현행 퇴직금제도와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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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퇴직계좌(IRA) :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자 등이 향후 원하는 시기에 연금 등으로받기 위해 계속해서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설정한 계좌 | |
○계약이전
수탁운용기관(금융회사)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계약이전 가능
○소득공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또는 기업형 개인퇴직계좌에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부담금에 대해서는 최고한도 3백만원까지 연간 적립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시 종합소득공제한다. 다만, 종합소득공제한도는 연금저축(신탁) 연간 적립금액과 합산하여 3백만원 공제한도를 적용받는다.
○특별중도해지
위탁자(회사) 영위 사업장 합병,영업양도 사유로 수익자(근로자)의 동의 얻어 해지요청시
위탁자(회사) 영위 사업장 파산 또는 폐업
기타 불가피한 경우
수탁자의 사임
○퇴직급여의 지급 사유 및 종류
수익자(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사유 발생시(퇴직 등)에는 가입자가 연금이나 일시금 방식중 선택하여 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탁기관인 금융회사를 통해 지급받는다.
-.연금지급 : 만55세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이상이고 연금지급기간이 5년이상일 것
-.일시금지급 : 연금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일시금 수급을 원하는 수익자에게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