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 http://s.hankyung.com/board/view.php?no=19&id=_column_295_1&ch=comm
직장을 퇴직하면서 퇴직일시금을 받는 경우에 일반적으로는 회사에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나머지 금액을 지급한다. 그런데 사실 요즘 정년퇴직은 하늘에 별 따기 만큼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퇴직후에도 다른 일을 알아보고 다시 직장을 다니는 경우도 많다.
이러한 경우는 이미 받은 퇴직금이 노후자금으로 당장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운용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게 되는데, 퇴직시점에 금융회사에서 개인퇴직계좌(IRA)를 개설하여 회사에 신고하면 퇴직금을 지급할 때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지급받게 된다. 뿐만 아니라 지급받은 퇴직금이 개인퇴직계좌에서 운용되는 동안에 발생되는 수익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없이 운용되다가 미래에 본인의 선택으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는 시점에서 퇴직소득세나 연금소득세로 과세된다.
1. 대상 퇴직금
-. 일반퇴직금, 명예퇴직금, 중간정산퇴직금
2. 과세이연 효과
-. IRA로 퇴직일시금 수령 신청시는 퇴직소득세(6%-35%)를 과세하지 않고 입금되며,
-. 운용기간중 발생되는 운용수익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차감하지 않고 원금에 가산되
므로 복리효과가 더욱 커진다.
-. 소득이 없게 되는 노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면서 과세되어 누진과세 안됨.
-. 소득이 적은 시점에 과세되는 절세효과가 있다.
3.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 선택
-. 일시금으로 수령시는 퇴직소득세, 연금으로 수령시는 연금소득세로 과세
-. 발생되는 이자소득세도 저율의 퇴직소득세나 연금소득세로 과세되어 절세효과
4. 운용상품
운용상품은 원금보장형(정기예금 등)과 원리금비보장형(금융투자상품) 등으로 나뉘는데, 본인이 선택하여 운용된다.
일반적으로 IRA 운용펀드는의 운용보수 일반펀드에 비해 저렴하나, 운용관리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가 별도로 있다. 또한 1년 이내 중도해지 또는 계약이전시 중도해지(계약이전)수수료가 있다.
5. 기타 특징
-. IRA에 퇴직일시금(세전)의 80% 이상을 납입해야 한다.
-. 금융회사별로 차별된 서비스가 제공(퇴직소득세 세무신고 대행서비스 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