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08-07-22'에 해당하는 글 1건

 

지난 18일 독자들로부터 장문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행정부처들이 내부규정을 만들어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을 가로막고 있다”는 이석연 법제처장의 지적을 보도한 뒤(본지 18일자)였지요.편지는 “지금까지 정부에서 대기업 규제를 폐지한다는 기사는 많이 보았지만 자영업에 대한 규제를 폐지한다는 내용은 못봤다”는 질타로 시작됐습니다.“자영업자 규제도 풀어달라”는 독자들은 몇가지 어려움을 예로 들었습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왼쪽)과 이석연 법제처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독자 박모씨의 이야기.음식점을 운영하는 그는 환갑잔치 등 각종 모임 때 노래부르기를 좋아하는 손님들 때문에 식당에 노래반주기를 뒀습니다.“좋은 날 노래도 한 번 못부르냐”는 손님들 성화에 큰맘 먹고 기계를 들여놓은 것이지요.하지만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음식점에 노래반주기를 둘 수 없게 돼 있어 박모씨는 단속 걱정에 매일 마음이 두근 반 세근 반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독자는 건축물 용도변경 문제를 지적했습니다.건물을 짓고 세월이 지나면 사무실로 쓰다 병원이나 학원,음식점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구청에서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용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설계사무소를 거쳐 각종 서류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한 건당 비용이 500만원이나 든다고 했습니다.

 자영업자에 대한 규제 실태를 파악해 놓은 곳은 없을까 싶어 대한상공회의소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실무자들은 “자영업자들의 실태를 파악해 놓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중소기업 문제만으로도 업무가 벅차다는 설명이었지요.


"홈페이지로 신고하라"는 법제처

 부당한 법들을 찾아내 ‘개폐(改廢)’작업을 벌이겠다고 나선 법제처도 마찬가지였습니다.법제처 관계자는 되레 “법제처 홈페이지에 있는 ‘국민불편법령개폐 센터’에 부당한 규제를 신고해 달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했었는데 자영업자들이 이를 못봤나 보다”고 습니다.
법제처는 이달 말부터 서민 생계형 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화하겠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보입니다.
“극심한 불경기로 폐업 위기를 맞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돌아봐 달라”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이 먼저지 않을까요?